전체 글14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 관련 법규 1. 건축법 시행령 (제63조)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70호] 제63조의2(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 재와 내화구조”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에서 “건축자재등”이라 한 다)를 말한다. 1.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가. 자동방화셔터 나.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중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3. 제64조제1항 각 호의 방화문 4.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ㆍ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품질인정이 필.. 2025. 1. 7.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 관련 법규 1. 건축법 내화채움구조 인정구조 법규내화채움구조 인정구조 법규 건축법 [법률 제 17940호]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2. 22.]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 2025. 1. 7. 화학관련 자격증- 위험물 기능장(3) / 출제기준(실기편) ● 직무내용 위험물을 저장ㆍ취급ㆍ제조하는 제조소 등의 설계ㆍ시공 및 현장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각 설비에 대한 점검, 응급조치 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관리 등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이다. ● 수행준거 1. 위험물 성상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 2. 위험물 화재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산업 현장에서 위험물시설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4. 위험물 관련 법규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적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5. 위험물 운송·운반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6. 위험물 관련한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 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7. 위험물 업무.. 2021. 11. 29. 화학관련 자격증- 위험물 기능장(2) / 출제기준(필기편) 1. 위험물 기능장 / 출제기준 (필기편) 적용 기간 : 2021.1.1.∼2024.12.31. ▶ 직무내용 : 위험물을 저장ㆍ취급ㆍ제조하는 제조소 등의 설계ㆍ시공 및 현장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감독하며, 각 설비에 대한 점검, 응급조치 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 중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이다. ▶ 필기 검정 방법 : 객관식 ▶ 문제수 : 60 ▶ 시험시간 : 1시간 ▶ 필기 과목명 : 화재이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1. 화재이론 및 유체역학 1.1 화학의 이해 a. 물질의 상태 b. 물질의 성질과 화학 반응 c. 화학의 기초 법칙 d. 무기화합물의 특성 e. 유기화합물의 특성 f. 화학반응식을 이용한 계산 1.2 유체역학이해 a. 유체 기초.. 2021. 11. 2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