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1 화학물질 안전원 /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 이용하기 / 화관법 소개 1. 시스템 소개 https://icis.me.go.kr/pageLink.do 출처. 화학물질 종합 정보 시스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 48조(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 화학사고 발생이력 및 화학사고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 취급자, 화학사고 대응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포털로, 화관법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화관법 민원 24를 함께 운영중입니다. 2. 화관법 소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2021.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