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학 법규 관련 이야기

화학물질 안전원 /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 이용하기 / 화관법 소개

by 화학밀러 2021. 11. 9.

1. 시스템 소개
https://icis.me.go.kr/pageLink.do
출처. 화학물질 종합 정보 시스템

<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

  1.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 48조(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 화학사고
  2. 발생이력 및 화학사고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 취급자, 화학사고 대응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포털로,
  3. 화관법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화관법 민원 24를 함께 운영중입니다.

2. 화관법 소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 사고대비물질 관리강화,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 현장조정관 파견 등 화학사고의 대비·대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은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공개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28.>
  5.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11.28.>
  7.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20., 2018.12.24.>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관할 소방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20., 2018.12.24.>
  3.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자료의 보호)
    1.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3.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국제연합 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3.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4.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
      5. 화학물질의 용도·위험성·방재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
      6. 화학물질의 누출·유출시 이격거리, 화재 시 이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
      7.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한 정보
      8.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외 정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
    2.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