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 번호
- CAS No(CAS 등록번호)는 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er Number의 약자로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 번호입니다. 미국 화학회에서 운영하며, 모든 화학물질을 중복 없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화학물질은 이명도 많고 화학식도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물질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CAS NO를 보면 동일한 물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지물질
-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 대피장소
- 대피장소는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주민대피 시 지방자체단체의 도움을 받아 임시로 머물 수 있는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지정된 실내 수용 시설을 말합니다.
□ 사고대비물질
-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 중에서 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입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 위해관리계획
- 위해관리계획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입니다.(화학물질관리법 종전법 제41조)
□ 유독물질
-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 자가매립량(배출량)
- 자가매립량이란 화학물질 취급 과정 중 발생된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자체 관리하는 매립지에 매립한 양을 말합니다.
□ 장외영향평가
-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화학물질관리법 종전법 제23조)
□ 제한물질
-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 주민고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 주민고지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영향범위,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사업장은 종전법 제42조에 따른 주민고지를 실시해야 함
- ※ 주민고지내용 : 사업장 일반정보, 사고대비물질 종류, 유해성, 화학사고 위험성, 영향범위, 방제장비 보유현황,
-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비상연락기관 및 전화번호
□ 허가물질
-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배출량조사는 사업장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 화학물질 이동량(배출량)
- 화학물질 이동량은 화학물질 취급 과정 중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포함한 폐수 또는 폐기물(자체 처리 후 배출한 양 및 자가매립량을 제외)을 주소지가 다른 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해 이동시킨 양을 말합니다.
□ 화학물질 통계조사
- 통계조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급현황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 화학사고
-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합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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